강남 3구에 집중된 위법 의심 직거래

주택 직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같은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포착되는 가운데, 적발된 의심 사례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5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적발 건수는 224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지역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는 14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국 적발 건수의 40%, 서울 전체 적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수치다.

편법 증여와 차입금 과다 사례 속출

적발된 351건의 거래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24건에 이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을 통한 편법 증여나 과도한 차입금 이용 사례가 2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한 법인은 대표자의 어머니로부터 서울의 상가주택을 55억 7,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수 자금 중 11억 2,500만 원을 대표자와 동생이 각각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당 건의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계약일이나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22건이었으며,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가 16건, 명의신탁 의심 사례가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4건, 전세사기 의심 거래는 1건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기획조사와 관계기관 공조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의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실시한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대상 조사에서도 이상거래 845건 중 327건에서 36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편법 증여와 차입금 과다 사례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신고 123건, 대출금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1건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의심 행위들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 전달해 정밀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 영역까지 기획조사를 확대하여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