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약점 파고든 상습 범행
택시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상습적으로 택시를 상대로 사고를 조작해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과거에 택시 운전자로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A씨는 운전자들이 면허 벌점을 관리하거나 사고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합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범죄에 이용했다. 그는 횡단보도 근처나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택시가 보이면 자전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했다. 이후 기사들에게 사고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회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해 왔다.
11차례의 범행 시도와 137만 원의 편취
경찰의 정밀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2023년 2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올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도 9차례나 이어지는 등 총 11차례의 범행 시도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가로챈 금액은 총 13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시도 중 7차례는 실제로 현금을 손에 넣었으나, 나머지 4차례는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현장에서 도주하며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27일 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