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온 단체협상, 전남광주시 중재안으로 돌파구 마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측이 그동안 부정해 왔던 노사 단체협상과 관련해 전남광주시가 내놓은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로써 2019년 9월 기업 설립 이후 지속되어 온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사측이 노사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노사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GGM은 28일 오전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지난 21일 전남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안 후속 협의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협상을 지속해 왔다. 한편, 민형배 시장의 중재를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김승원 GGM 지회 사무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이날 오전 병원에 입원했다. 함께 농성에 참여 중인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타임오프 보장 및 복지 확대 포함된 중재안 내용

전남광주시가 제시한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2,700시간 보장하기로 했으며, 사내에 노조 사무실을 마련해 제공한다.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는 설과 추석 귀향비를 각각 20만 원씩 인상하고, 하계휴가비도 50만 원 높이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상생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노조의 실체와 더불어 단체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 자체를 사측이 인정한 것이다. GGM 사측은 그간 2019년 1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마련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노조와의 교섭 및 단협 체결을 거부해 왔다. 해당 협정서에는 누적 생산 대수가 35만 대에 달할 때까지 상생협의회에서 근무 환경과 조건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협정서에 무노조나 무단협을 명시한 조항이 없으며, 설령 그런 취지가 있더라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맞서 왔다.

상생형 일자리 1호 기업의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기대

사측이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랜 분쟁을 끝낸 GGM이 '상생형 일자리 1호 기업'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GGM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려는 전남광주시와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해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단순히 현안 해결을 넘어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노사 간 시각 차이가 존재했던 협정서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일치하게 되었다며, 이번 일이 노사 관계 전환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 역시 사측이 노조의 실체와 단체교섭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생산 물량 증가 등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