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고리 원전, 계속운전 허가 여부 결정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부산 기장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가리는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현재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정지 기간이 2년 1개월에 달하며, 4호기 역시 지난해 8월 6일 이후 1년 2개월째 멈춰 있다.
이번 심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요청한 총 10개 원전 중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계속운전 승인을 위한 핵심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계획서에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재해나 중대사고, 다중고장 등 다양한 사고 시의 관리 범위와 대응 전략, 설비 운영 및 인력의 훈련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심의 방식과 위원 구성의 변수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대해 원자력계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만큼 이번 심의에서도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대사고 대응 등 핵심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심사 안건들이 통상 세 차례 정도 논의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논의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날 회의는 막바지 안건으로 상정된 탓에 위원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회의는 이강근 위원의 불참으로 인해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본래 목요일에 열리던 원안위 회의는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대회 등 주요 학회 일정이 28일부터 30일까지 집중됨에 따라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위해 27일로 조정되었다. 의결 방식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 위원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하면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 시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계속운전의 쟁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내온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종운, 진재용 위원의 찬성 없이도 표결과 의결 자체는 가능하다.
재가동 시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만약 계속운전이 승인될 경우 고리 3호기의 운영 기간은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로 연장된다.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수개월 내에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호기는 약 7년, 4호기는 약 8년의 추가 운영 기간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최근 회의 중 언행 논란이 있었던 박 위원은 별다른 사유 없이 온라인 참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안전 심사가 부실하다며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들의 비판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