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할 뜻 없다"... 안창호 위원장, 국정감사서 거부 의사 명확히 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권위원회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가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 중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위원장을 향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직 내 불신과 민주당의 거센 사퇴 촉구

민주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이 인권위의 대외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강력하게 사퇴를 압박했다. 서미화 의원은 안 위원장이 전직 헌법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사태를 내란이라 명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과 직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정헌·문금주 민주당 의원 역시 인권위 내부의 심각한 불신을 언급했다. 이들은 인권위 직원 중 77.4%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원하고 있으며, 간부급 직원들이 보직을 반납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국민 인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내부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주체가 달랐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방어권 권고' 정당성 주장과 사과 결정 논란

안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라며, 해당 권고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것과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해 원칙적인 불구속 수사를 권고했다. 이 결정은 '내란 비호'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으며, 결국 인권위는 지난 12일 해당 권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나, 안 위원장은 조직의 안정을 고려해 기권표를 던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묻자, 안 위원장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별도의 사과문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된 바 없다고 밝히며,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결정문이 발표될 것이며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1일 결정문을 회람하고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