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재검토 착수
청와대는 29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산모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과정의 일환이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산후조리원 관련 글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비서관에 따르면, 대통령의 발언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모든 출산 가정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10년 전 규정의 공정성 논란과 대통령의 입장
사건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던진 메시지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단순한 피해 방지를 넘어 우대 조치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혹은 기존의 우대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법적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임 비서관은 현재 산후조리원 우선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기준이 지난 2016년 6월, 즉 10년 전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규정이라는 점을 짚었다. 대통령은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과거보다 상당히 확대된 만큼, 기존의 기준을 현시점에 맞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