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재가동 및 즉각적 입법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의 재가동과 더불어 65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양대 노총 지도부는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에게 ‘법정 정년연장특위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회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오는 11월 초에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히 법안을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1967·68년생 300만 명, 4년간 소득 공백 직면 우려

양대 노총은 전달한 요구서를 통해 입법 과정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법안이 시행되기 전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될 1967년생과 1968년생 등 약 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퇴직 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선 당시 한국노총과 체결했던 정책협약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야당의 공감대 속 입법 속도론 대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의 면담에서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사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조만간 정부 차원의 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내 입법을 약속했으나, 지난 1월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