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용률 감소 목표와 유해성분 검사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7.3%p, 여성 흡연율을 2.6%p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검사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해당 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핵심 지침이다.
정밀해지는 유해성분 검사 및 첨가물 규제 근거 마련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3월 발표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방향성을 계승하고 있다. 현재 36.3% 수준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줄이고, 8.6%인 여성 사용률은 6.0%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유해성분 검사 대상도 대폭 늘린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44종에서 50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종으로 검사 범위를 확장한다. 특히 기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엽궐련과 무연담배, 물담배 등도 새롭게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담배의 맛과 향을 조절하는 첨가물에 대한 관리 근거도 구축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첨가물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 성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개선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위한 강력한 규제 추진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금연을 시도하는 비율은 2020년 46.8%에서 지난해 40.6%로 오히려 하락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 시장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신속히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력한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