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현행 포괄임금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연장이나 휴일,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위탁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했다. 반면 해당 제도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28.3%에 그쳤다.
수당 못 받는 노동자 30.7%... 포괄임금제가 주원인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했다. 응답자 중 30.7%(307명)는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307명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 방식을 확인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행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0.2%)와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주되 한도액을 설정해 두는 경우(19.9%)가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44.6%)이 비사무직(30.9%)보다, 정규직(43.8%)이 비정규직(29.2%)보다 포괄임금제 실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 넘겨도 추가 수당은 8.5%뿐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 미흡했다. 약속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묻는 질문에, 단 8.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응답자 중 '미리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로를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38.8%)이 '정해진 시간만큼만 초과근로를 한다'는 답변(28.3%)보다 10.5%포인트 높게 나타나 과도한 노동 실태를 뒷받침했다.
“법적 근거 마련해 노동자 임금권 보장해야”
박은하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가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가로막고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임을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춰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임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