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발견된 아기 몸과 비정상적 성장 지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다. 사망한 아기의 신체에서는 구더기가 발견되었으며, 부모가 아이의 죽음과 연관된 내용을 인공지능(AI)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기록도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22)씨와 친모 B(22)씨의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아기의 생식기가 심하게 짓무른 상태였으며 구더기까지 관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후에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으며, B씨는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유를 먹일 때마다 교체했다고 항변했다.

아기의 신체 발달 상태는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지난해 12월 태어날 당시 3.62㎏이었던 아기는 올해 7월 5일 숨을 거둘 때 체중이 3.68㎏에 불과했다. 생후 205일 동안 늘어난 몸무게가 고작 60g뿐이었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평균 체중인 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4월 병원 진료 당시에도 키 59.2㎝, 체중 4.8㎏으로 또래 중 하위 3% 미만에 해당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다.

AI 검색 기록과 방치된 140여 차례의 시간

검찰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약 140회에 걸쳐 아이를 홀로 둔 채 PC방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방치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생후 4개월 된 아기와 반려견만 집에 남겨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운 사실도 확인되었다.

사망과 관련된 부모의 검색 기록도 공개되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 이후 AI를 통해 아동 사망 시의 처벌 수위를 질문한 경위를 추궁했고, A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출산 한 달 뒤부터 수개월간 포털에서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신생아 사망 보험금'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산후우울증과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찾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고의성 여부와 향후 재판 전망

검찰은 아기가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부부가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부부가 학대 신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한다고 맞섰다.

또한 변호인은 양측 조부모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조부모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추가 공판에서 증거 영상을 검토한 뒤 결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