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된 파업권
전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연내 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가 결성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2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조합원 9만 2,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2.5%라는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7만 5,672명이 참여해 81.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해 기록된 91.8%의 찬성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치다.
임금 교섭 결렬과 노동쟁의 조정 신청
이번 파업 예고는 교육당국과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촉발됐다. 연대회의는 지난 9월 4일부터 올해 교섭을 시작해 두 차례의 본교섭과 다섯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쳤으나, 지난 22일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교육당국과 임금 협상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상안, 격차 심화
노동계가 요구하는 인상 폭과 교육당국의 제안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연대회의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를 기준으로 삼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분을 더해 기본급을 월 10만 5,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근속수당 인상 및 명절휴가비를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20%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기본급을 2.3%인 4만 9,300원만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노동계 요구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재정 개편에 따른 학교 운영 위기 우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는 조건부 태도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대회의 측은 정부안대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학교 급식 현장은 물론 교육복지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재정 변화가 학교 운영의 핵심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