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대상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응우 계룡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시장 집무실서 지지 호소하며 금품 건네
이 시장은 선거 국면에서 시장 집무실을 포함한 장소에서 지역 이장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과 같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점과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여 수사 결과를 넘겼다. 현재 이 시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