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인정한 최영중 전 의원

중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자백했다. 29일 열린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한상원)의 첫 재판에서 최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최 전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채팅 앱 통한 성 착취 및 성매수 의혹

지난 8월 25일 청주지검은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그는 2024년 10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중학생 ㄱ양에게 용돈을 미끼로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ㄱ양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성적 대화를 지속하며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4년 8월경 ㄹ(18)양으로부터 받은 성 착취물을 지인에게 전달한 배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상습적 성 착취물 제작 시도와 정치적 행보

최 전 의원의 범죄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ㄴ(18)양과 ㄷ(18)양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으며, 올해 3월까지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사진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피해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성 착취물을 확보하거나 제작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의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이력을 은폐한 채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청주시의원에 당선됐으나, 사건이 공론화되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