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전후 이어진 해고 위협과 탈퇴 압박

LG유플러스의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시사하는 협박과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직접적인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외주업체로 구성되어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LG유플러스 SOHO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15일 'LG유플러스 SOHO비정규직지부(지부장 허상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IPTV의 설치와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이다.

노조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부 설립 하루 전인 지난 14일 수원에 위치한 한 외주업체(ㄱ)의 관리자(ㄴ)는 노조 가입을 고민하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다. 해당 관리자는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추후 이직이 까다로워진다"고 경고하며, 타 센터 팀장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순응하는 이들을 채용하는 것과 달리 나이와 상관없이 노조 이력이 있으면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분위기가 "LG의 국룰(불문율)"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직원에게는 "이런 시기에 노조에 들어가면 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두 달 내에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섭권 방해와 원청의 책임론 부상

지부가 15일 창립된 이후에도 탈퇴를 유도하거나 다른 노조로의 이동을 권유하는 행태는 지속되었다. ㄱ외주업체의 ㄷ파트장은 지난 24일 지부 소속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회사와 상생하며 성장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 측에 교섭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그는 "일주일 정도만 가입했다가 다시 탈퇴해도 괜찮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희망연대본부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 요구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직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LG유플러스의 입장

SOHO비정규직지부는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공식 신청했다. 허상헌 지부장은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외주화를 빌미로 고용과 노동 조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원청의 입장을 앞세워 노조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G유플러스가 원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외주업체 및 LG유플러스와의 교섭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협력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상 해당 업체들의 노사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력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