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방지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적립 의무화

노동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쌓아두어야 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적립금을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했던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는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 2029년에는 10~99인 규모의 사업장이 대상이며, 2030년에 이르러서야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가 완료된다. 해당 의무는 각 단계별 시행 시점 이후에 시작되는 근로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및 '푸른씨앗' 통한 미이행 사업장 관리

정부는 사외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사외적립을 시행할 경우, 최저임금의 130%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중 1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2%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이를 위해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는 총 1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만약 의무화 이후에도 사외적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다면,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되 추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한다. 아울러 적립금이 법정 의무 비율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유형 다양화 및 수익률 중심 제도 개편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활성화된다. 민간 금융사 등이 수탁법인을 세워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에 따라 운영 형태는 세 가지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리 목적의 수탁법인을 세워 운영하며, '연합형'은 복수의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용을 맡는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자 대표의 동의가 있다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기금 운용기관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만큼, 노사·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재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방식도 수익률 중심의 정량 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여, 수익률이 낮은 기관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높은 기관이 선택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50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이나 공무원연금(17.2%)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금 수령 유인 확대 및 제도적 사각지대 검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장기적인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방식 중 일시금 비중이 83.5%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노동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하여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외적립 의무화 대상에서 1년 미만 근속자와 초단시간 노동자 등 현행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제외되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별도의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