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시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수험생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특히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 시험 운영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5학년도 수능 당시 휴대전화 부정행위 가담자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 및 반입 금지 규정 강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 연장(1년→3년)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스마트안경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되었다. 만약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결과는 무효가 되며,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험 무효 처리가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강화된 제재 기준을 논술시험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감독관 지원 체계 고도화 및 현장 대응력 강화
현장 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부정행위 적발 체계를 정밀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이번 수능부터는 각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별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계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학교와 교육청 및 교육부 상황실 간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험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넓히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내년 수능부터는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을 위해 현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