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있던 여중생에게 접근해 차량 유인 시도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인근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에게 접근해 차량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고 30일 공표했다.
사건은 지난 6월 밤에 발생했다. A씨는 마트 앞 인도에 홀로 앉아 있던 피해자 B양을 발견한 뒤 주변을 서성였다. 이후 자신이 대여한 차량을 B양 근처에 주차하고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며 접근했고, 학생인지 확인한 뒤 커피를 사주겠다거나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건넸다.
피해자 피하려 했으나 집요하게 주변 맴돌아
상황이 이상함을 감지한 B양은 집이 바로 앞이라며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며 B양이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B양이 현장을 벗어나 이동하는 동안에도 A씨는 차를 몰고 주변을 배회했으며, 다시 B양을 발견하고는 계속해서 주시했다. 겁에 질린 B양이 마트 주변을 돌며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성범죄 전력 있는 누범 기간 중 재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전력이 드러났다. 그는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상당한 공포를 고려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이번 범행이 실제 유인에 이르지 못한 미수 단계였다는 점은 참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