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에 쏠린 부동산 불법 의심 거래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주택 직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 정황이 포착된 사례가 3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중 약 40%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국 주택 직거래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51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찾아냈다고 29일 공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24건(64%)이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강남 3구의 비중은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적발된 거래 건수보다 위법 행위 건수가 더 많은 424건으로 집계된 이유는 단일 거래 내에서 여러 종류의 불법 행위가 동시에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편법 증여와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위법 유형

주요 위법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도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나 편법 증여가 2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거래 금액이나 계약 시점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22건이었으며, 대출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16건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경북에서 아파트 3채를 보유한 한 매도인이 동생에게 해당 주택들을 직거래로 넘긴 뒤, 7개월 만에 다시 되사들인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 대금은 오가지 않았으며, 매도인은 그 사이 경기도 소재의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한 법인이 대표의 모친으로부터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55억 7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약 11억 2500만 원을 차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차입금은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7억 원,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4억 2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간의 과도한 차입으로 규정하고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위법 의심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 중 32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