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험장에 AI 스마트안경 감시 인력 전격 투입
올해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전국에 위치한 모든 시험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을 감시할 전담 감독관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1,312개의 수능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 전담 감독관이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교실 내부를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만약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시험 당국의 상황실과 연계하여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3년 제한 및 형사 처벌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국가 시험 운영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수험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받아 경찰에 고발될 방침이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적용되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대학별 고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교 측에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 수능 대비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교육부는 기술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수능부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험장 전용 전파탐지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러한 장비가 내년 수능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