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자동차부품 공장서 발생한 중대재해

경기도 김포 소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해 작업하던 이주노동자가 연마석 조각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조총연맹 경기도본부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작업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유족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쟁점

사고는 지난 15일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일어났다. 필리핀 국적의 40대 노동자 A 씨는 주물 제품의 표면을 다듬기 위해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을 하던 중, 고속으로 회전하던 연마석의 파편에 직격당해 사망했다.

김도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연마석 파손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덮개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규정한 안전 조치만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재해였다고 주장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역시 사망한 하롤드 씨가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한 사회 구성원임을 언급하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노동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노동계의 요구사항과 향후 과제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노동부 부천지청에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달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유사한 공정을 가진 주물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족의 권리 보호와 산재 승인을 위한 협조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당 기업이 그라인더 회전체 보호 덮개와 비산 방지용 보안면, 가죽 소재의 방호 앞치마 등 필수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