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안경 이용한 부정행위, 형사처벌 대상
오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시험부터 엄격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국가 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및 대학별 권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수능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 시험이나 면접 전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 측에 권고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 배치 및 첨단 탐지 기술 도입 검토
시험 현장에서의 감시 체계도 한층 정교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각종 첨단 전자기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최신 탐지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