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체유기 혐의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라 상태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A씨와 60대 B씨가 구속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별 기각 사유: 증거 인멸 및 도망 가능성 부재

법원은 우선 A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물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도망할 가능성이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60대인 B씨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B씨의 범행 내용과 경위는 물론, 심문 과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미등록 중국인 남성 시신 발견... 타살 흔적은 미확인

이번 사건은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미라 형태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구로경찰서의 조사 결과,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남성은 국내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시신에서 외상과 같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