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 사라진 양육비 선지급제
29일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에 양육비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어 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요건을 이날부로 전면적으로 없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기준 폐지로 인해 기존에 요구되었던 소득이나 재산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이 줄어들며, 관련 심사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추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통상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구조다.
253억 원 지급됐지만 낮은 회수율이 숙제
성평등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8,514가구에 속한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의 양육비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급된 선지급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회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집행된 77억 원(4,949건)의 선지급금 중 올해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11억 원에 불과해,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를 기록했다.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1,169건만이 회수되어 23.62%라는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급된 110억 원(6,851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 통지 및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미납된 선지급금을 갚지 않는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한 모바일 납부 안내문 발송을 시작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범위를 넓혀가는 동시에, 비양육부모로부터 선지급금을 다시 받아내는 회수 조치 역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