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 위반 중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적용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발표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최모 씨가 소유했던 가상자산 내역을 재산 신고 항목에서 빠뜨린 채 선거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 원 상당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소 이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2024년 12월 시점에 약 1억 원의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약 10일 남겨둔 시점에 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이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경찰 수사 결과 및 처분 내용

경찰은 유 전 시장이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산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시장의 배우자인 최 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함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의 공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