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체 유기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사유 불인정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미라 형태로 변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의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사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ㄱ씨와 직접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구속을 집행해야 할 만큼의 사유나 긴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별 기각 사유와 범죄 혐의 상세

법원은 피의자별 상황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교사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해서는 고령이라는 점과 50년 전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이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ㄴ씨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심문 과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 상태의 주검을 유기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검은 유기된 지 닷새가 지난 후,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다세대주택의 소유주인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세입자였던 ㄴ씨를 향해 '인형처럼 생긴 물건이 있으니 처리하라'고 말하며 유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