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 도입
내달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수시 논술시험 적발 사례에 따른 대응책 마련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당국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부정행위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전담 인력 배치 및 전파 탐지기 도입 검토
현장 감시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전국 모든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 사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최소 1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당국은 내년부터는 전파 탐지기를 각 시험장에 보급하여 첨단 기기를 통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