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넘어선 '사형' 재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요구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다시 한번 가장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를 향해 사형 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검은 1심 판결이 내란의 목적과 준비 단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실제 범행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게 결정되었다고 비판했다.
'친위쿠데타' 규정하며 1심 양형 반박
이번 사태를 '친위쿠데타'로 정의한 특검팀은 1심이 무기징역을 결정한 논리적 근거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엄의 실행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고 종료 시점이 짧았다는 점, 그리고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자제력을 보였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계획의 허술함이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현장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에 실행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나타난 물리력 자제 행위는 개별 군인과 경찰의 판단이었을 뿐,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이익으로 간주해 양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사례 언급하며 엄중 처벌 강조
특검팀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내란죄의 엄중함을 역설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을 통해서만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두환을 향했던 무원칙한 관용이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범행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은 결코 내란의 성격을 띨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