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양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책정한 행위가 실질적인 결제 강제로 간주될지가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의 과징금 의결과 거대 IT 기업의 즉각적 반격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429억 원, 애플에 대해서는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자 애플은 즉각적으로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 측은 한국 법률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애플은 지난 1년간 한국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발생한 개발자 청구액 및 판매액이 38조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은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 역시 방미통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결제 유연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혜택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이 한국 개발자들의 혁신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온 구글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상세히 검토하여 다음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다.
애플의 생태계 기여 주장과 데이터의 이면
애플이 내세우는 국내 생태계 성장 기여론은 인앱 결제 강제 논란을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이 근거로 제시한 38조 1000억 원이라는 수치는 애플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로, 여기에는 배달의민족이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올리브영 등 앱을 통해 거래되는 실물 상품 및 서비스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실제 이 수치의 85%인 32조 3000억 원은 실물 상품 거래이며, 수수료 대상이 아닌 앱 내 광고 수익 2조 1000억 원(6%) 역시 포함된 결과다.
한편 구글이 언급한 수수료 인하 및 결제 유연성 확대 정책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개편안을 의미하지만, 해당 정책의 국내 실제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26% 수수료'가 부과한 실질적 선택권 침해 논란
양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의 초점은 결제 방식의 '강제성'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2021년 9월 도입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행령은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강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2021년 11월부터, 애플은 2022년 6월부터 각각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해왔기에 자신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앱 결제(최대 30%)보다 낮은 26%의 수수료를 제3자 결제에 적용한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이러한 수수료 책정이 사실상의 강제라고 판단했다. 개발사가 결제대행사 수수료 외에도 시스템 구축과 정산에 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라는 높은 수수료를 매긴 것은 자사 결제 이용을 유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구글의 요금 표시 제한이나 애플의 별도 앱 제출 요구 등도 불합리한 조건으로 지목되었다.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지가 핵심이며,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통해 자사 결제를 쓰게 만든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제3자 결제 수수료가 4%포인트 낮더라도 도입 과정이 어렵다면 사실상 강제로 볼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를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또한 외부 결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들어 4%포인트의 인하 폭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