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엄중 단죄 촉구
12·3 내란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하며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헌정사를 40년 전으로 퇴보시키려 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통수권자가 오히려 국민을 겨냥해 군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특검의 의지를 드러냈다.
1심 판결의 법리 적용 오류 지적
특검은 1심 판결이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1심이 12·3 계엄의 요건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의 '5·17 사건' 판결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은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다. 또한, 계엄 결심이 2024년 12월 1일에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원심의 판단을 반박하며, '노상원 수첩'을 통해 볼 때 준비 기간이 이미 1년 이상 경과했음을 주장했다. 계엄이 조기에 종료되었거나 군경의 물리력 행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이는 국민의 저항과 현장 군경의 소극적 태도 때문일 뿐 계획의 치밀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범들에 대한 구형 및 변호인단의 반발
함께 기소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10년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이 정치권력에 굴복해 '내란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이 결코 내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향후 3회에 걸친 공판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후변론을 마친 뒤 선고일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