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서 투척된 킥보드, 주차 차량 유리 파손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가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덮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광주 지역의 한 온라인 맘카페를 통해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A씨는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로 인해 차량의 뒷면 유리가 파손되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8세 남아로 밝혀졌으며, 아이는 단순히 호기심이 생겨 창밖으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아이의 부모와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검은색 승용차는 후면 유리가 완전히 박살 났을 뿐만 아니라 차체 전반에 걸쳐 큰 손상을 입은 모습이다.

경찰 수사로 특정된 가해 초등학생

광주 광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8세 B군을 입건 전 조사했으나,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B군은 지난 6월 13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아파트 10여 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1층 지상으로 던져 인근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주변에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탐문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팀은 킥보드에 적힌 B군의 성명과, 킥보드가 추락한 직후 차량 상태를 살피는 B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B군은 호기심 때문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

10세 미만 법적 지위와 민사 책임

차량 파손이라는 명확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은 이러한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측은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B군의 부모와 차량 소유주 사이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