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 6억 원, 개인 전세보증금으로 유용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적립되어야 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개인의 주거 비용으로 전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남부발전의 자회사인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권 전 대표는 기금의 정관을 임의로 수정하여 자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전체 기금 규모의 70%에 달하는 6억 원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노동부의 조사는 약 7개월 만에 이번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전국 기금법인 점검 결과 82곳서 부적정 운용 적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대상 전수조사에서도 대규모 부적정 운용 사례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308곳의 기금법인을 전수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5곳과 민간부문 77곳을 포함해 총 82개 법인에서 9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법정 사용 한도인 90%를 초과하여 기금을 집행한 경우로 총 45건이 집계되었다. 이어 정관을 변경했음에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금을 운용한 사례가 20건, 근로자가 아닌 기관장이나 대표 등 임원을 수혜 대상에 포함한 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 및 특정인 몰아주기 등 다양한 위반 사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해치는 다양한 위반 행태도 포착되었다. 사업주가 원래 부담해야 할 여름휴가비나 스톡옵션 등을 기금에서 지출한 사례가 7건 확인되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인 소수 인원에게 기금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정한 사례도 6건 적발되었다. 노동부는 검찰로 송치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9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정관 변경을 위한 인가 신청을 요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출연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