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I 70% 약속 어기고 최저임금 지급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그리고 사내하청지회는 29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이들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현대중공업의 여러 사내하청업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총소득(GNI)의 70%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왔다. 이는 법무부의 공식 지침에 따른 임금 기준을 준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하청업체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을 지급하며, GNI 70% 기준과 최저임금 사이의 차액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GNI 70% 기준액은 월 291만 5000원인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월 215만 6000원에 불과해 매달 75만 9000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1인당 평균 1470만 원, 총 피해액 8억 7000만 원
이번 진정에는 총 29개 업체 소속의 이주노동자 59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이들이 지난 3년 동안 1인당 평균 147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전체 체불 규모는 약 8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에 고용된 약 1600명의 E-7-3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전체 피해액은 약 2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가적인 진정 절차를 예고했다.
원청 현대중공업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단체들은 사내하청업체들을 향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된 임금을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빠짐없이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하청업체의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이 체불된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노조 측은 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청구를 위한 집단진정서를 공식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