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타당성 고수하는 안창호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면에서 인권위원회가 결의했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과 관련해, 해당 의결이 타당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을 향해 당시 방어권 보장 결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현재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존의 방어권 보장 의결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당시 안 위원장은 해당 표결 과정에서 기권한 상태였다.

적법 절차 준수 강조하며 사과 질문엔 신중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여전히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재차 확인하자,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나 피심판인의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한 것이 부적절했느냐'는 전 의원의 날 선 질문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태도를 보이며 답변을 피했다.

인권위 독립성 및 세종시 이전 관련 답변

이어 진행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세종시 이전 관련 질의에서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전문 기구로서 국민의 인권 증진과 직결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