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위해 형사처벌·제재 강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가려낼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29일 발표된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에 따르면, 최근 대학별로 실시된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부정행위 시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넘어, 정지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및 강력한 법적 대응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 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5년 휴대폰을 통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공유했던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전례를 염두에 둔 조치다.

지난 7월 이미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사용 시 시험 무효와 차기 응시자격 박탈을 명시했으나, 이번에는 제재 수위를 한층 높여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엄정한 대응 방침과 응시 제한 기간 확대 조치가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전담 인력 배치 및 감독관 보호 대책 마련

시험 감독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세부 방안도 포함되었다. 올해 수능부터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판별할 전담 인력을 1명씩 지정해 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포착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을 내리며, 현장 확인이 어려운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거쳐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행위 감시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