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핵심 법안 통과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간에 근무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을지로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을지로위원회 민생과제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법안을 포함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총 네 가지의 핵심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보호하고 계약 내용이 바뀔 때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배노동자 건강권 및 사회보험 강화 방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을지로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과 박홍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시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야 배송을 수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계약한 종사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사업장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박홍배 의원의 발의안은 야간작업 기록의 보관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을 넘는 야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만약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야간 업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주간 업무로의 전환이나 작업 방식 조정 등 적합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증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주요 성과와 규제 의지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거둔 성과들도 언급되었다. 을지로위는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유사들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종화 SK에너지 사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 등을 대상으로 이끌어낸 결과다. 더불어 이억원 금융위원회장이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MBK파트너스 제재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 점도 이번 성과로 함께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