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승소로 굳어진 2심 판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 어도어가 다시 한번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계약 위반의 발단이 된 'ETA' 영상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후, 해당 영상의 감독판을 신우석 감독이 운영하는 뉴진스 비공식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광고주인 애플과 협의된 공식 버전과는 다른 결말을 담고 있었으며, 애플 로고는 삭제되었으나 아이폰이 등장하는 등 계약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이후 9월,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구에 대해 반희수 채널의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전부 삭제하겠다고 밝히며, 어도어와의 향후 협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특정 영상의 게시 중단만을 요청했을 뿐 모든 콘텐츠의 삭제나 업로드를 금지한 적은 없다며, 신 감독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계약 조항을 어겼다며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이 판단한 구두 협의의 한계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감독이 개인 SNS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업계 관행이며 신 감독과도 구두로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1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해 1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 측이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의 구두 동의를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 게시한 행위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