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거부 기능 사라진 알림톡, 카카오의 법 위반 혐의 제기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의 단체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이하 특부가협회)가 카카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며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알림톡 수신 거부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협회는 법무법인 이엔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부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에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알림톡을 보낸 행위에 대해 2억 4,2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내려진 의결서에는 알림톡 수신 화면 상단에 차단 표시와 관련 기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채널 추가하면 차단 해제? 이용자 권리 침해 우려

그러나 협회는 카카오가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림톡 수신을 차단했던 이용자가 특정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 별도의 안내 절차 없이 기존의 차단 설정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상단의 차단 버튼마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쿠폰 수령 등을 목적으로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에 거부했던 알림톡을 다시 받게 되는 구조다.

협회는 지난해 선보인 광고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서비스는 채널을 친구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일반 대화창을 통해 광고를 전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신 동의 절차가 생략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대 30MB의 이미지와 1GB 용량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만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협회는 2016년 당시 방통위가 알림톡 전송 시 데이터 차감 사실을 알리는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자 대다수 광고 불편 호소, 조사 촉구 목소리 커져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실시된 2,000명 대상의 이용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2%가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자신이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조사를 요청했으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광고 발송 이력과 데이터 차감 방식에 대한 핵심 데이터가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어 이용자나 협회가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광고 방식이 정당화될 경우,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당근, 네이버와 같이 주문 및 배송 알림을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들로도 유사한 방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각 플랫폼마다 일일이 광고를 차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며, 전송 자격 인증과 수신 동의 규제를 엄격히 준수하는 1,000여 개의 중소 문자 사업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만성 협회 사무국장은 카카오가 과징금 처분까지 받으며 지켜야 했던 장치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제거했다고 비판하며, 차단이 해제된 이용자 전원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