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된 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 대거 적발

어린이용 가죽 의류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고 장난감에서는 석면 등 위험 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들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 명령을 하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전지 등 총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48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화재 위험이 커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온 품목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품목별 리콜 대상 및 구체적 위험 요소

리콜 대상은 어린이용 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로 분류된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 11개가 코드나 조임끈의 규격 미달로 인한 사고 위험 때문에 적발되었으며, 사용이 금지된 석면 및 방부제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완구 7개도 리콜 대상에 올랐다. 또한, 납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 제품 4개도 함께 적발되었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수직력이나 하중 부적합으로 인해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3개와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가 포함되었다. 전기용품에서는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LED 등기구 2개와 온도 상승 문제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복 위반 사업자 재조사 및 유통 차단 조치

특히 최근 3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력이 있는 16개 사업자의 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의 제품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가 시행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들이 시장에서 계속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 아울러 전국 29만여 개의 온·오프라인 유통 매장과 연결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품목들을 등록 완료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이 신속하게 회수되도록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것이며, 위험도가 높은 품목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