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판결에도 반환되지 않은 선거 포상금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건네진 포상금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총 225건으로 그 규모는 18억 9289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무죄가 최종 확정된 5건에 대해 지급된 금액은 2560만 원이었으나, 실제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250만 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9.8%라는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 특히 환수되지 못한 2310만 원 중 2250만 원은 2023년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3건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신고자들은 각각 115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을 수령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선관위 측은 위탁선거법상 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2024년 1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급된 건들은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납된 포상금과 구조적 결함의 문제

나머지 60만 원의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건으로, 선관위가 신고자들에게 반환을 통보했음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세무서에 징수 절차를 의뢰한 상태다. 또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3건의 사건에 지급된 380만 원 중에서는 45만 원만이 회수됐다.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2건의 사건에 지급된 2080만 원 역시 법적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선관위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직접 고발한 사건은 고발 직후에, 수사 의뢰된 사건은 기소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이미 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10건, 총 1억 5164만 원의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이 중 제22대 총선 관련 사건은 6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아직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고액 포상금, 유죄 확정 후 지급 검토해야

반면 공무원이 연루된 조직적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포상금(1억~5억 원 규모)의 절반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포상금의 지급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선관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포상금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여부와 연동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