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로 확인된 남편의 외도, 주말부부 위자료는 가능한가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특한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남편의 차를 몰고 나간 아내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스킨십과 대화까지 포함된 모습은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사연자의 설명이다.

주말부부로 줄어든 만남

사연자는 남편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남편을 찾아갔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업이 바빠지면서 만남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던 중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했고, 자신의 차가 정비소에 있어 지하주차장에 있던 남편의 차를 몰고 나갔다.

이후 골목길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처리를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스킨십과 대화 역시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는 게 사연자의 설명이다.

남편의 주장과 변호사의 해석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여성을 만난 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지연 변호사는 주말부부는 직업이나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이유로 평일에는 따로 살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말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과 경위뿐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가 유지됐는지, 자녀 양육에 협력했는지, 연락과 왕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준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주말에 만남을 이어갔으며 가정경제를 공유했다면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도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 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한다. 재산분할 역시 주말부부였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는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며, 자녀 양육과 가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