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공정 핵심 부품 영업비밀 유출 사건, 1심 실형 확정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모성 부품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 후 새 회사에서 이를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5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 3명 실형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직한 B회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8월을, 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B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C씨는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50대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2017년 이직
피해 업체인 D사는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을 제작하는 곳이다. A씨는 D사에서 제조설비 관련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이직한 인물이다.
그는 이직 과정에서 D사의 PLC 프로그램 등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사는 다른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A씨 등은 D사에서 가져온 PLC 프로그램을 외부 프로그래머에게 맡겨 일부 수정한 뒤 이를 전자장비에 탑재해 납품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영업비밀 인정, 양형 사유까지
A씨 등은 재판에서 해당 PLC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체 측은 오랜 시간을 들여 PLC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개발에 관여한 임직원 등에게만 파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강 판사는 "A씨가 파일 수정 작업을 요청하면서 보낸 이메일에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A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