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원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25일 법조계를 통해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6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한 김세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회원이 인접한 타석에 있던 다른 회원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려 부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된다.

스윙 연습 중 발생한 사고의 경위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市内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중,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머리 부분을 골프채로 직접 때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게 됐으며, 해당 사건으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는 판사의 판단

김세이 판사는 A씨가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스윙 연습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를 근거로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형량을 결정했다.

양형 조건을 종합한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해 부위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피해자 측의 용서 여부 및 피해 회복 상황과 함께 사고 발생 부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