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항소심, 벌금형 유지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택시 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은 뒤 가슴을 수차례 밀친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

부장판사 이영은이 주재한 재판부는 피고인 A씨(67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2월20일 오후 9시5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자신의 택시를 지나가던 보행자 B씨와 다툰 뒤 그의 가슴팍을 여러 번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 경위와 정당방위 주장

당시 A씨는 B씨가 택시를 지나가자 항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이를 불쾌해한 B씨는 택시를 손으로 한 대 때리며 반발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B씨가 A씨를 한 번 밀쳤고, A씨 역시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A씨는 처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 선 그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저를 폭행했고, 저는 대응하려 옷소매를 잡았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다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자신이 먼저 밀친 사실도 진술하는 등 불리한 내용도 솔직히 얘기해 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과 최종 결론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반격을 위한 공격행위의 성격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며,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배격된 것으로 결론이 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