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EU산 유제품에 최대 42.7% 임시 상계관세…EU “부당” 반발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23일부터 최대 42.7%의 임시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EU산 수입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의 관련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고 보조금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EU산 특정 유제품에 대해 보증금(예치금) 형태로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에는 우유·크림(일부), 신선·가공 치즈(블루치즈 포함) 등 특정 유제품이 포함되며, 기업별로 21.9%~42.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한 조사”라며 “조치는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집행위는 중국 측 예비 판단을 검토 중이며, 중국 당국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상계관세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둘러싼 양측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앞서 EU산 돼지고기 등에도 관세 조치를 확정하는 등 대응 수단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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