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린 49억 원 규모의 대출 중개 수수료 갈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연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중개 수수료 49억여 원을 가로챈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사금융업체 임직원과 법률사무소 관계자,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 등 총 53명을 지난달 22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대표 ㄱ 씨와 30여 명의 임직원은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소상공인들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 상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중개업체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금액의 10~15%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정부 지원 상품은 소득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텔레그램 DB 활용한 조직적 범행과 채무조정 사건 알선

이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입수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이 알선한 정부 지원 대출 규모는 466억 원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편취한 중개 수수료만 49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 지원 대출조차 불가능한 최저 신용자들을 두 곳의 법률사무소에 연결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사건을 알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알선 대가로 업체 측에 7,875만 원을 건넨 법률사무소 본부장 4명과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20여 개를 제공한 10여 명도 변호사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되어 송치됐다.

4억 3,000만 원 추징보전 및 금융 피해 주의 당부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6월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 사무실과 범죄에 이용된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하여 피의자들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입금 내역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중 4억 3,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불분명한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하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