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지연을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 지체될수록 시장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을 줄인 디지털자산으로,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현물 ETF·토큰증권(STO) 제도 정비 등을 예고했고,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의 신속 마련도 과제로 포함했다. 여야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며 2단계 입법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금융위와 한은 간 입장차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지분 51%’ 이상을 가진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맞춘 유연한 지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되면 빅테크·스타트업·핀테크의 진입이 막혀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구성 방식(만장일치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문위원 다수가 ‘은행 지분 51% 모델’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런 구조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기대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내기 어렵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한은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역할 구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한은이 참여하는 별도 가상자산 협의체를 두는 방안에 대해 ‘옥상옥’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기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며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발행 주체와 유통 기관의 분리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준비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기술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안 의원은 “여러 스테이블코인이 난립하면 지급결제 시스템이 쪼개져 비용과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소버린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해 생태계 기반을 제공하고 R&D·재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달 초 정부안 제출 △내달 중 여당 법안 발의 △이후 최대한 빠른 본회의 처리 △법 시행 전 규제샌드박스 실증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관계기관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정부안이 연초에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법 통과를 추진하고, 업계가 준비한 비즈니스 모델이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나 POC 형태로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정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혁신이 자라나기 어렵다”며 “한은이 우려하는 지점을 제도·기술적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TF와 자문위원들 사이 의견이 모였다. 그래서 한국은행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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