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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과징금 상한 ‘매출 20%’로 대폭 상향 추진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과징금 상한 ‘매출 20%’로 대폭 상향 추진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행보다 크게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매출의 6%인 과징금 상한을 최대 20%까지 올려, 독점·갑질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는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3배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구조에서, 상한 자체를 높여 “반칙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을 둘러싼 논란도 제도 정비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분위기다. 쿠팡은 2020년 온라인 쇼핑 시장 1위로 올라선 뒤 시장 지배력 확대와 맞물려 갑질·독점 논란이 이어졌고, 공정위는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는 ‘소비자 기만’ 혐의로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제재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기만 관련 제재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민사벌칙금 1조4천억 원대를 부과했고, 소비자 합의금까지 포함하면 총 부담액이 3조5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매출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국내 과징금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관련 발언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기업에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재를 중심으로,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상한도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갑질’ 유형에 대한 과징금 상향도 함께 추진된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 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등에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도 최대 50억 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최대 100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상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산정 기준도 정교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징금 상한은 공정거래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돼 있어, 실제 상향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